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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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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명칭)

본 기관은 가톨릭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교’) 부속기관(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정관 제78조)으로서 가톨릭대학교출판부(이하 ‘본 출판부’)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

본 출판부는 가톨릭 정신에 바탕을 둔 진리·사랑·봉사라는 본 대학교의 교육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내의 학술 연구서 및 교재를 출판·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학술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사업)

본 출판부는 전조(前條)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① 신학·철학, 인문·사회·자연 과학 및 의학 관계 학술 도서의 간행 및 보급
  • ② 본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의 간행 및 보급
  • ③ 본 대학교의 교육 이념에 바탕을 둔 교양 도서의 간행 및 보급
  • ④ 본 대학교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등 유관 기관들의 기관지 간행 및 보급
  • ⑤ 기타 본 대학교 교원들의 연구 성과물 간행 및 보급
  • ⑥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

제 2 장 조직

제 4 조 (관할 및 위치)

본 출판부는 신학부총장이 관할하며, 본 대학교 신학대학 내에 둔다(전체교무위원회 결정 사항: 1997.3.3).

제 5 조 (출판부장)

  • ① 출판부장은 본 대학교 신학대학의 전임 교원 중에서 신학부총장이 제청(提請)하여 총장이 임면(任免)한다.
  • ② 출판부장은 본 출판부를 대표하며, 본 출판부의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.
  • ③ 출판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④ 출판부장은 본 출판부의 주요 업무 사항에 대해 신학부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 6 조 (직원)

본 출판부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.

제 3 장 출판위원회

제 7 조 (설치 및 구성)

  • ① 본 출판부의 사업 수행에 있어 필요한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출판부장의 자문에 응하고, 출판부 주요 사업에 대해 심의(審議)할 수 있도록 출판위원회를 둔다.
  • ② 필요에 따라 교정별로 ‘출판소위원회’를 둘 수 있다.
  • ③ 출판위원의 임기는 출판부장 임기에 준한다(법정 임기).

제 8 조 (출판위원회)

  • ① 출판위원회는 출판부장과 각 교정을 대표하는 출판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
  • ② 출판위원장은 출판부장이 되며, 위원장은 회의 소집 및 그 결과를 신학부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  • ③ 교정을 대표하는 출판위원은 소속 교정의 의견을 수렴·반영해야 하고, 출판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교정에 통보해야 한다.
  • ④ 출판위원회는 출판부장이 학기별 1회 이상 필요시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⑤ 출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(成會)하고, 출석위원 다수결로 의결한다.
  • ⑥ 전체출판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조정·심의한다.
    • 1. 본 출판부의 예·결산 심의
    • 2. 본 출판부의 사업계획 심의
    • 3. 기타 출판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주요 사항

제 4 장 저작권 사용료

제 9 조 (구분)

저작권 사용료는 인세와 원고료, 그리고 표지 디자인비 등의 기타 저작권 사용료로 구분한다.

제 10 조 (지급 기준)

저작권 사용료 지급 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11 조 (인세)

  • ① 도서 발간시 본 출판부에서 소정의 인세를 글쓴이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② 인세는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(도서)로 지급할 수 있으며, 현물로 지급할 경우에는 정가의 70%를 현물 단가로 셈하여 지급한다.
  • ③ 인세가 지급되는 도서란 원칙적으로 학술 도서·교재·교양 도서를 말하며,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서(지음판)·번역서(옮김판)·편저 및 편역서(엮음판)로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, 초판·중판을 구분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.
  • ④ 인세는 도서발행 부수에 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⑤ 인세 지급시 소정의 세금을 본 출판부에서 원천 징수한다.

제 12 조 (원고료)

  • ① 원고료는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(도서)로 지급할 수 있다.
  • ② 원고료는 2백자 원고지 한 쪽당 소정의 단가로 셈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③ 원고료 지급시 소정의 세금을 본 출판부에서 원천 징수한다.

제 13 조 (기타 저작권 사용료)

인세·원고료 외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5 장 재정과 회계

제 14 조 (재정)

본 출판부의 재정은 본 출판부 직원들의 인건비와 출판비는 각 교정별로 부담하고, 그 외 본 출판부 사업 수익금, 기타 수익금 등으로 보충한다.

제 15 조 (회계연도)

본 출판부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 16 조 (재산귀속)

본 출판부가 해산될 경우,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.

제 6 장 기타

제 17조 (감사)

본 출판부에 대한 감사는 본 대학교 감사 규정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 18조 (세칙)

출판부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들을 따로 제정하여, 출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.

제 7 장 보 칙

제 19 조 (규정의 개폐)

본 규정의 개폐는 출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본 출판부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경과조치)

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출판부 규정과 성심여자대학교 출판부 규정, 출판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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