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석인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출석인정서류(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)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출석 인정이 가능함
- 담당교수는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게 보고서, 대체과제 등을 부여할 수 있음
- 출석인정 사유 및 출석인정 기간
출석인정 사유 | 인정기간 |
---|---|
(가)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동등한 사고 | 3일 |
(나) 3일 이상 입원치료 기간 | 3주이내 |
(다) 징병검사, 예비군, 병무에 관한 사항 | 통지서에 명기된 일수 |
(라)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 | 해당기간 |
(마)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| 해당기간 |
(바) 생리결석 | 학기별 4회 제한. 시험기간에는 불인정 |
(사) 법률로 정해진 감염병으로 인해 별도관리(격리)가 필요한 경우 | 진단서에 표기된 기간 |
(아) 기타 부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| 허가기간 |
※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할 경우 해당과목의 수험자격을 상실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