폭력예방교육 안내
폭력예방교육은 학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. 인권친화적이고 성평등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하여 우리 대학 구성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.
근거법령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
-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
-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
-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
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시간
- 각 유형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
- 교직원 의무이수 항목 : 성폭력, 가정폭력, 성희롱, 성매매(총 4시간)
- 학생 의무이수 항목 : 성폭력, 가정폭력(총 2시간)
교육방법
- 학생 이수방법 : CUK ON(https://on.catholic.ac.kr)
- 교직원 이수방법 :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(https://www.kigepe.or.kr/elearning)
- 필요 시 전문강사 등을 활용한 집합교육 실시